투잡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거죠?
제가 투잡을 시작하고, 본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고 있어서 알바는 연금만 들어있는데요..혹시 내년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 내역이 나오게되나요??안나오게하는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각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등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선 소득 지급 내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일 뿐, 다른 곳에서 조회하여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에는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에 해당하거나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
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법1. 연말정산 기간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시어 합산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2. 종합소득세신고기간(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자신이 직접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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