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과 알바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투잡을해요
오전엔 사무실에서 4대보험가입해서
이번달엔 그수익은 연말정산을핸어요.
오후엔 알바를 해서 3.3%떼고 알바비를
받는데요
그건언제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연말정산때 비용을 다처리하는데..
어떻게하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번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