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경우의 소득세 세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율보다 높은 경우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연간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