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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1.10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얼마부터 세금이 붙는 건가요?

예를들어서 근로소득이 연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얼마부터 추가적으로 세금이 붙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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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 기준 300만원 (기타소득 수령액 기준 75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자/배당 : 2000만원이하 분리과세

    양도, 퇴직 : 분류과세 (종합과세 아님)

    근로, 사업, 연금 :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근로, 사업, 연금은 1원이 추가되더라도 바로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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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경우의 소득세 세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율보다 높은 경우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연간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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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 3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능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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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2. 이를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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