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내년까지지만, 사정이 생겨 어제 전화로 1월에 퇴거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건물이 재개발된다하여 9월에 시공사에 팔았다고 합니다.
내년 중순쯤 건물을 허문다고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 시공사에서 받으면 되는데 시공사가 1~2월은 자금이 안되고 3월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와 세입자 신분증 등등 갖춰야 할 서류가 많다며 복잡하다 합니다...
혹시나 해서 등기부를 보니, 아직 소유권은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있더라구요..왜 거짓말을 친건지 모르겠지만(그 와중에 12월 초에 가압류 신청이 하나 있더라구요 5천만원정도..)
어제 통보를 하였으니 3개월 후인 3월20일까지 전세금반환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말을 바꾸면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제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하필 다른 호수에 있는 사람도 집주인과 전세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라는 말을 들은 상태라 몹시 걱정이 됩니다ㅠㅠㅠㅠ
아직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지 못해서 선순위가 몇번째인지는 모르겠으나
몇몇 가구는 이미 방을 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 5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