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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부엉이296
노란부엉이29622.12.21

집주인이 원룸이 재개발된다고 건물을 팔았습니다. 제 전세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내년까지지만, 사정이 생겨 어제 전화로 1월에 퇴거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건물이 재개발된다하여 9월에 시공사에 팔았다고 합니다.

내년 중순쯤 건물을 허문다고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 시공사에서 받으면 되는데 시공사가 1~2월은 자금이 안되고 3월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와 세입자 신분증 등등 갖춰야 할 서류가 많다며 복잡하다 합니다...

혹시나 해서 등기부를 보니, 아직 소유권은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있더라구요..왜 거짓말을 친건지 모르겠지만(그 와중에 12월 초에 가압류 신청이 하나 있더라구요 5천만원정도..)

어제 통보를 하였으니 3개월 후인 3월20일까지 전세금반환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말을 바꾸면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제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하필 다른 호수에 있는 사람도 집주인과 전세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라는 말을 들은 상태라 몹시 걱정이 됩니다ㅠㅠㅠㅠ

아직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지 못해서 선순위가 몇번째인지는 모르겠으나

몇몇 가구는 이미 방을 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 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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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쨋든 현재 등기부상으로 임대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임대인에게 문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것과 종료일에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돌 려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시고 3월 20일까지 기다려야 할것입니다.

    매매가 되면 임차인의 권리는해로운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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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에 매도 했다고 한다면 재개발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에서 개발 진행할 수도 있네요.매매잔금을 수령하지 않어서 소유권 변동이 없는것 같아요. 시공사에서 3월에 다른 토지와 집단대출 담보로 대출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려고 할겁니다.

    가압류는 세입자분보다도 후순위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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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진짜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했다면 대항력에 의해 시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비도 요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해봐야겠습니다. 계약만료시점 카톡 또는 문자로 대화 저장. 내용증명우편에 내용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된거 확인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한다면 보증금반화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로 판결문과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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