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래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약관에서는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검내반, 안검하수 진단에 시행되는 쌍꺼풀 수술 행위는 건강보험상 급여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 우선 병원에서 받으시는 수술의 건강보험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인 비급여 시술과 같이 동반하여 받으시면 해당 비급여 시술이나 수술은 보상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