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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5
빼어난양2521.09.17

눈썹이 눈을 찔려서 쌍꺼풀 수술할 때 보험 적용 되나요?

눈썹이 자꾸 찔려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하나 고민중인데 혹시 실비 보험 적용이 될까요? 이런 경우 안과에서 꼭 수술을 해야하나요? 물론 안과적 진료가 필수겠지만미용적인 측면이 걱정이 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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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형외과에서 치료시에는 보상 불가합니다 안검하수로 인한 의사진단하에 수술하시면 보상 가능합니다 실비통원한도가 30안팍이라 참고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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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래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약관에서는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검내반, 안검하수 진단에 시행되는 쌍꺼풀 수술 행위는 건강보험상 급여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 우선 병원에서 받으시는 수술의 건강보험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인 비급여 시술과 같이 동반하여 받으시면 해당 비급여 시술이나 수술은 보상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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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검화수 쌍커플수술은 보상 대상이라 가능하십니다 질병으로 분류가 되시며 실비는 가능하나

    수술비 보험이 있다면 수술비도 보상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점 알고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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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인 경우입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안검하수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할 경우 의료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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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검하수의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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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검하수, 안검 내반 치료를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위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신겁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더 정확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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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용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치료)는 실비보장을 받으실 수 없고, 병원에서 진단코드를 받고 치료목적의 수술을 하셔야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안과에서 1차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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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단순 미용의 목적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치료의 목적이고 병원 담당 의사가 치료목적이라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의사가 질문자님 같은 상황인데 미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눈썹이 계속 눈을 찌르는 건 치료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 되시면 담당 의사한테 실비청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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