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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22.10.12

쌍꺼풀수술 미용목적이 아닌 의료목적 보험적용 되나요?

제가 시력이 나빠진거 같아서 안과에 가서 검사해보니 의외에 결과를 들었는데 속눈썹이 각막을 찔러서 쌍꺼풀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불편하면 하고 괜찮으면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때

이 경우에는 제가 미용목적이 아닌 의료목적인데 보험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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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쌍꺼플수술은외모개선목적은 보험회사에서는비보장처리되며 치료목적으로 눈꺼플 처짐또는속눈썹찌름등

    치료목적으로 수술하엿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장받을수잇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이 아니라 의료 목적이라는 분명한 의사 소견만 기재되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설계사님과 확실한 소통을 해보시면 더 정확할듯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치료목적의 검사 및 진료 수술은 보험금 청구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가입회사마다 다를수 있으니 문의후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이있으셔야되시고 미용목적이아닌 아파서 병원가신건 보장이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안검하수로 인한 쌍커풀 수술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료 실비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검 하수, 안검 내반 등 확실한 병명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에게 눈꺼풀로 인해 각막을 찌름으로서 앞으로 시력이 않좋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니

    눈의 치료목적으로 쌍커풀 시술을 한다. 라고 소견서 한장 써달라고 하세요.

    흔히들 쌍커풀 수술이 눈을 커지게 한다거나 미용목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그런건데

    의사의 소견으로 실손청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력개선 목적이라는 의료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