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신용카드 연체이고 통장압류 상태인데 퇴직금 해지후 출금 가능하나요
제가 신용카드1년 연체이고 통장압류상태인데 IRP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해지하고 출금 가능할까요
제가 이번주 수요일 사직서 싸인했구요
직장에서 퇴직금이 백만원 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해봤는데요
1년 연체자인데 아직은 체크카드로는 출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통장으로 출금을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는데요
출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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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서 통장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면 절대 압류된 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안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압류를 건 상대방인 신용카드 회사가 해당 대금을 먼저 출금(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압류릏 해제하시고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까운 은행 혹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도 괜찮으니 새롭게 통장을 하나 개설하셔서 퇴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꼭 제 말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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