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서 통장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면 절대 압류된 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안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압류를 건 상대방인 신용카드 회사가 해당 대금을 먼저 출금(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압류릏 해제하시고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까운 은행 혹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도 괜찮으니 새롭게 통장을 하나 개설하셔서 퇴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꼭 제 말대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