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퇴직연금 irp계좌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1년 근무를 해서 퇴직연금을 받아야하는데 irp계좌로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목돈이 필요한데 바로 해지하면 손실이 큰가요? 저는 1년 근무자고 월급도250미만이였습니다 퇴직금 받고 바로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해지를 할 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일반 계좌(월 급여 계좌)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