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선물한 사람이 모르게 선물 받은 사람이 해당 선물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답변일기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준 사람이 확인하려고 한다면 돈으로 바꾸었는지,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는 있게됩니다. 만약 사용한 것으로 보이면서 현금으로 바꾸시려면,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어플에 판매하시면 됩니다. 판매 어플은 기프티스타, 니콘내콘, 팔라고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유효 기간이 끝날 때 쯤 연장하라고 카톡이 오는데 그거를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불 처리가 되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더라구요.
이러면 상대방은 사용한거라고 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