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후 부동산 다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저희가 4년전세만기 후 8월에 만기일에 맞춰 나간다고 계약금 10프로 먼저 주실수 있는지 정중히 문자로 부탁드렸습니다.
답변은 최대한 맞춰주신다며
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서를 다시해야하니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자기도 다음도 세입자가 와야하니 부동산에 말해달라구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사는 처음가는 신혼부부라 잘 몰라서 여쭤봐요!
계약서는 계약금10프로에 대한 계약서인지요??
부동산한테는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에 나가신다고 통보를 했는데 무슨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건가요
보통 나간신다고 하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방이 나가면 계약금을 받아서 10%계약금을 받고 계약일에 맞춰 다음집을 얻으시면 됩니다
아직 만기일이 많이 남아있으니 그사이에 방이 나가면 좋은집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해지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 말하는 계약서 작성은 어떠한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우선지급하는 계약금에 대한 지급확인서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기해지시에는 부동산에 임차인이 별도 말할 필요는 없으나 질문의 내용상 매물을 등록해달라는 의미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임차조건은 현재와 동일한지 변경이 되는지를 물어보시고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전세만기 후 8월에 만기일에 맞춰 나간다고 계약금 10프로 먼저 주실수 있는지 정중히 문자로 부탁드렸습니다.
답변은 최대한 맞춰주신다며
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서를 다시해야하니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자기도 다음도 세입자가 와야하니 부동산에 말해달라구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사는 처음가는 신혼부부라 잘 몰라서 여쭤봐요!
계약서는 계약금10프로에 대한 계약서인지요??
부동산한테는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 현 보증금의 10%는 질문자님께서 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재작성 여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00년 00월 00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는 특약사항만 추가해주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도장이나 사인만 하면 됩니다.
보증금 변동 여부: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보증금 외에 다른 조건들이 변동되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만 변동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서 “보증금”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말할 때:
부동산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에 따른 재계약서임"을 기재한 후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굳이 새롭게 받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임대차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혼부부로서 임대차 계약서를 원활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시 보증금 일부반환(통상 10%) 받으면 전세보증금 중 일부반환 영수증을 발행해서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만료시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중개의뢰 하라는 말씀인것 같네요.
보증금 일부 반환받고 신규주택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주택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날짜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계약만기가 다 됐는데 무슨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것인지 ...
임대인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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