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재작성 여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00년 00월 00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는 특약사항만 추가해주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도장이나 사인만 하면 됩니다.
보증금 변동 여부: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보증금 외에 다른 조건들이 변동되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만 변동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서 “보증금”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말할 때:
부동산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에 따른 재계약서임"을 기재한 후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굳이 새롭게 받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임대차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혼부부로서 임대차 계약서를 원활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