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관련]부모·자녀 간 계좌 이체 시 통장 기재 방법 문의
저는 3형제 중 둘째로,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근무 중입니다. 연세가 여든에 가까우신 어머니의 외래 진료 동행이 잦아 제 수입은 꾸준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통장에서 외래 진료 동행으로 인한 업무 손실 비용을 매달 합산해 제 통장으로 이체받기로 하고, 형제들에게도 이를 알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증여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부모와 자녀 간 계좌 이체 시, 통장 메모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2. 메모에 적힌 내용이 부적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3. 무조건 증여공제 한도인 10년 합산 5,000만 원을 지킨다면 따로 증여세 신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4. 그 외에 혹시 제가 놓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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