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에전과는 다르게 건설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지만 건설현장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타현장으로 이동할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말합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하고,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총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작업별 위험요소, 작업별 안전방법, 위험요인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교육은 취약계층에 해당되면 무료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기분들을 제외하고는 교육료 4만원을 내고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