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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노는베이컨
주 근무지 연봉 5천 + 알바 연봉 1천6백 정도 인데 알바는 명세서를 보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만큼인
월1만원 정도 근로소득세가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총 연간소득6천6백정도인데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알바 1천6백에 해당하는 24프로 세금을 5월에 내야하는건가요? (주근무지 연말정산시 세금 계산은 끝났고 그 당시 연말정산에 알바건을 누락했어요)
애초에 그럼 간이세액 1만원은 너무 적게 책정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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