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본디 원천징수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납부해야할 최종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최종세액 전부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