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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쭈꾸미278
공정한쭈꾸미27821.01.07

주40시간 한달 아르바이트 4대보험 안들어도 되나요? (직원수 4명)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두달정도 하는건데

한명 꾸준히 주40시간 한달 근무를 하는데 3.3%공제만 하고 4대보험은 안들어도 되나요? (직원 4명)

아니면 주40시간 2주만 근무하면 안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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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꾸준히 주 40시간씩 일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성이 없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4대보험 안하고 일용직으로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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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는 근로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지로 결정됩니다.

    즉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용역 제공,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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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이라면 3.3%로 세금공제를 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많이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신고할 경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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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3.3%를 떼이고 받는 소득은 프리랜서로서 받는 사업소득이며, 이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과는 다른 성격의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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