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는 근로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지로 결정됩니다.
즉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용역 제공,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