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한달 아르바이트 4대보험 안들어도 되나요? (직원수 4명)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두달정도 하는건데
한명 꾸준히 주40시간 한달 근무를 하는데 3.3%공제만 하고 4대보험은 안들어도 되나요? (직원 4명)
아니면 주40시간 2주만 근무하면 안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꾸준히 주 40시간씩 일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성이 없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4대보험 안하고 일용직으로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는 근로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지로 결정됩니다.
즉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용역 제공,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이라면 3.3%로 세금공제를 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많이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신고할 경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3.3%를 떼이고 받는 소득은 프리랜서로서 받는 사업소득이며, 이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과는 다른 성격의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