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이 있으며, 이 법을 통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장치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피해 학생 보호조치,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상담 및 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학급 변경,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징계나 봉사활동 같은 선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상담과 치료를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폭력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