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는 학교 왕따에 대한 피해 대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만약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나라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변호사도 같이 도와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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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따돌림 행위 역시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자기반성을 통한 학교폭력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해소 등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학교나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나 각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