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지혜로운오색조46
지혜로운오색조4622.11.28

만기일전 퇴거 가능하다고 통보받았으나 말바꾸는 집주인

내년 1월 말일에 계약 만기 + 집주인 아들이 들어와서 산다고해서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항상 집주인과의 연락은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고(집주인분이 할아버지시라 그런거라 생각했습니다), 10월초에 내년 1월 만기일 날짜로 퇴거하여도 되고 그전에 하여도 된다고 부동산 통해 문자를 받았습니다.(증거있음) 그러고 10월말에 집주인분이랑 저희집 내부상태를 보고 가셨습니다.(보수공사 및 인테리어 위해서)

그래서 저는 미리 이사할 집을 알아보았고 계약금을 건 상태이며, 12월 중순 날짜로 이사와 잔금을 치루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부동산에 알렸고, 이번달 월세는 나머지일을 제외하고 얼마를 내야하는지 물어봐달라고 하여, 부동산에서 집주인분과 연락후 얼마를 입금하라고 하여 마지막 월세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후, 부동산에서 1월 만기일까지 있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말씀이냐 만기일 전에 퇴거해도 된다고 하셔서 집계약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니 집주인분 아들이 자기는 그렇게 말한적 없다며 발뺌하시네요. 거기다가 부동산에서도 집주인편을 들며 저희에게 1월 만기일에 나가라고 말을 전달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월세잔금은 집주인분께 왜 물어보신거죠?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며 나몰라라하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집주인분(아들말고 할아버지)께서 나머지 월세까지 계산하셔서 알려주시고 입금까지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다니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소유자본인(임대인)또는 권한있는 대리인과 직접 계약하고 협의하고 문서로 증거를 남기는 이유가 분쟁을 예방하는 첫째 요소입니다.

    대리권한 없는 중개사가 할아버지에게 Ok사인을 받아 님께 전달 했으나, 할아버지의 아들이 중간에서 틀었나? 봅니다.

    어쨋든,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 중개사를 상대로 배상청구 요청해야할 사안입니다.

    원만히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은 집주인분과 한것이고 그 사이에 중개업소 사장님이 중개를 하고 중개업소 분과 얘기를 한것이 있다면 만기 전에 나간다고 서로 협의 된 상태이기도 한다면 그게 맞는 근거를 들고 민사를 진행하시거나 다시 협의 보시는게 맞아보입니다.


    집주인의 아드님이 왜 그렇게 까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게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볼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듯 보입니다. 일단 주임법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료일 주택인도와 함께 발생되므로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부분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협의를 통해 질문과 같이 일정을 조정하였다면 문자기록이나 증명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약속된 일자에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주임법이 아닌 민법상 다루어야 될것으로 보여 적용할수 있는 법률적 답변은 어려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