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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남생이204
날씬한남생이20422.06.14

후미추돌로 인한 디스크 팽윤이 유발되었는데 치료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

최근 교통사고로 한의원에 입원 중입니다. (후미 추돌로 상대 과실 100)

최근 CT 촬영 결과 L5 - S1 디스크의 팽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디스크의 탈출은 아니지만 디스크의 변형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치료를 어떻게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치료 기간은 사고를 기준으로 이후 몇 주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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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기간은 사고를 기준으로 이후 몇 주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 교통사고 치료비는 심평원의 심사를 받아 지급을 받기 때문에 심평원 기준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일 즉 사고일로 부터 3주까지는 매일 내원 가능하며,

    3주~11주까지는 주 3회, 12주 이후 26주까지는 주 2회, 27주 이후는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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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의 경우 몸 상태가 회복 될 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날 수록 일주일에 받을 수 있는 치료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물리 치료 정도는 가능하지만 도수치료 나 주사 치료 등 고액의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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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토 사고 이후에 치료 기간은 따로 두고 있지는 않고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방 병원이 아닌 치료비가 많이 드는 한의원의 경우에는 사고 후 3주 까지는 매일, 4 주차부터 11주까지는 주 3회,

    12주 차부터 24주까지는 주 2회, 24 주차 이후로는 주 1회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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