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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왔네봄이와12524.12.11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시 권한대행의 순서는 어떻게 어디까지 정해지나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시 권한대행의 순서는 어떻게 어디까지 정해지나요? 대통령이 궐위시 국무총리, 다음은 부총리급이고, 그 다음은 각부장관일건데, 국무총리까지 궐위시에는 누구, 누구 순으로 나가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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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식을 나누는 게 기쁨인 지식기부천사입니다. 작성자님,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군요. 먼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어서 국무총리까지 궐위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순서가 정해지며, 부총리급 정부 고위인사가 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대체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부총리가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국가의 법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대통령이 궐위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권한 대행 순서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만약 국무총리가 궐위되면 부총리급, 그 다음은 각 부 장관들 순으로 대행하게 됩니다. 권한 대행의 순서는 법률에 따라 각 장관들의 직책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대체적으로 행정부 내 고위직들이 그 순서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