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원래는 도로마다 속도 제한이 있는데
고속도로는 속도100km, 100m, 80km 80m
일반국도 60km 이내는 제한속도에서 15km 빼면 된다고 합니다.
60km, 45m 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시내버스 데모 할때 차량을 일렬로 운행하여 준법운행 합니다.
그러면 차량이 운행이 마비 되지요
그래서 때로는 준법운행이 불법 이라하지요.
모든 차량이 법데로 운행 하면 차량이 마비 되겠지요,
고속도로경우도 모든 차량이 앞뒤 100m 거리로 달린다면 서울서 부산까지 차가 밀리겠지요.
시내 경우도 모든 차량이 안전거리 운행한다면 시내가 엉망 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