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과 구의원이 처음생길때에는 거의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 있었던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수가 생겨서 많이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선출직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하나요? 원래 공무원은 겸직 금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