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하여 향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당초 퇴직소득세액의 일정엑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향후 노후생활을 위하서는 연금
으로 수령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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