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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얼룩말241
갸름한얼룩말24121.05.19

장기기증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걸 기증할 수 있나요?

갑작스런 교통사고나 돌연사가 생겼을 경우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저의 장기를 어떤걸 기증할 수 있나요?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죽으면 썩는 신체 기증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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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사후기증

    사후기증(Deceased donor)

    심장사 이후 안구, 인체조직기증

    사망자 장기기증 흐름도 이미지. 1.사후기증자 →가족의 가족동의→2.장기이식의료기관, 적출 및 이식→결과통보→3.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안구

    • 안구기증의 절차와 이식

    • 안구이식이란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인 안구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개정 법률 제4조 제1호 나목에서 각막을 안구로 변경하여 2011.6.1부터 시행

    • 안구이식은 다른 장기와 같이 이식대기자가 이식의료기관에 등록한 후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로부터 안구기증이 있을 경우 이식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그 발생장소에 출장하여 안구를 적출, 이송하여 해당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안구을 이식하게 됩니다.

    • 이식의료기관은 그 선정사유와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에 통보하고, 아울러 등록기관,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 · 유족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다른 고형장기와 비교하여 안구이식의 특징

    • 안구은 사후(死後) 6시간 이내에 채취가 가능하고 혈액검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누구에게나 이식이 가능하며, 다른 장기와 달리 최대한 2주까지 보관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 안구는 혈관 및 신경 등이 포함된 하나의 장기로서 안구뿐만 아니라 공막이식 및 녹내장 수술 등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