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걸 기증할 수 있나요?
갑작스런 교통사고나 돌연사가 생겼을 경우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저의 장기를 어떤걸 기증할 수 있나요?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죽으면 썩는 신체 기증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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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기증
사후기증(Deceased donor)심장사 이후 안구, 인체조직기증
안구
안구기증의 절차와 이식
안구이식이란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인 안구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개정 법률 제4조 제1호 나목에서 각막을 안구로 변경하여 2011.6.1부터 시행안구이식은 다른 장기와 같이 이식대기자가 이식의료기관에 등록한 후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로부터 안구기증이 있을 경우 이식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그 발생장소에 출장하여 안구를 적출, 이송하여 해당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안구을 이식하게 됩니다.
이식의료기관은 그 선정사유와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에 통보하고, 아울러 등록기관,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 · 유족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른 고형장기와 비교하여 안구이식의 특징
안구은 사후(死後) 6시간 이내에 채취가 가능하고 혈액검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누구에게나 이식이 가능하며, 다른 장기와 달리 최대한 2주까지 보관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안구는 혈관 및 신경 등이 포함된 하나의 장기로서 안구뿐만 아니라 공막이식 및 녹내장 수술 등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