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원칙적으론 소득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자이나 단, 근로 소득만 있는 급여 소득자와 연 소득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을 넘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