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D-4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한국에 소재한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연수 목적으로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됩니다.
D-4 비자의 최초 체류 기간은 6개월이지만,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귀국 티켓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