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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돼지87
다정한돼지8723.04.28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오래 가지고 있는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 이용기간보다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많은 회사에서 고지한 내용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이에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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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위반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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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ㆍ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도과하여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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