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할 때,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은 범위(더 넓은 범위)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법에 안 걸리나요? 그 후에 그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유도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