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5.19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등록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직장다니면서 개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월급을 따로 주는게 아니라서

직원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등록을 하는게 이득일지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등록을 하는게 좋다면 최소급여는 얼마인지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등록을 하게되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장부작성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이나

    배우자 직원 등록 시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등 고용증가로인한 세액공제불가능하며

    직장에서 받는 4대보험외에도 추가로 사업장에대한 대표자 소득과 배우자분의 급여에 따른 사업장 4대보험이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등록을 하시고,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하신다면 배우자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은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점은 급여 및 지불하는 4대보험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생하는 단점으로는 배우자분께 4대보험이 부과되신다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최초로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 대표자도 함께 4대보험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들 등록하시는 경우 질문자님도 함께 4대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4대보험 부과금액이 부담된다 여겨질 수 있으니 해당사항 고려하여 등록여부 결정하시기바랍니다.

    급여지급에 대한 별도 상한/하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내용에 맞게 설명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