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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4.13

선거비용 전액 보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후 떨어져도 선거비용을 보전한다고 하네요

전액 보전하려면 득표율이 얼마나 나와야 하나요?

득표율에 따라 보존율도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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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따라서 100분의 15 이상 전액/ 100분의 10~100분의 15미만 50% / 100분의 10미만은 0%

    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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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득표율 15% 이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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