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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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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예정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1월-6월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시에도

4800이안되도

환산해서 4800넘으면

납부하는건가요?

중요한문제니까 꼭 정확한답변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시에는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고 신고하시면 되며 확정신고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