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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월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시에도
4800이안되도
환산해서 4800넘으면
납부하는건가요?
중요한문제니까 꼭 정확한답변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시에는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고 신고하시면 되며 확정신고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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