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