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작성해야하나요?
이번에 1월 25일에 신고를 못해서요,
뒤늦게 기한 후 신고 하려고 하는데-
납부불성실, 지연납부가산세는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계산해야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부가세 포함해서 월 220만원 종이세금계산서 임대료 받는 게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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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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