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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4.01.31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작성해야하나요?

이번에 1월 25일에 신고를 못해서요,

뒤늦게 기한 후 신고 하려고 하는데-

납부불성실, 지연납부가산세는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계산해야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부가세 포함해서 월 220만원 종이세금계산서 임대료 받는 게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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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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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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