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하는데 직원정보는 입력안하나요?

7명이 일한 100만원정도를 원천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순서대로 입력을 했지만 직원정보를 입력하는건 나오지않네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다보니 이런 상황인건데요

일단 1060000원을 넘는 사람은 없다보니 원천세가 발생안해서 그 항목이 없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직원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자의 정보는 다음해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그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인적사항은 추후 연말정산신고시 혹은 지급명세서 신고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시에는 인적사항은 안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소득자들의 인적사항이 반영되진 않습니다. 소득자들의 인적사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시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면 되며 사원등록 탭에서 기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