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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새98
다정한딱새9824.02.15

급여 106만원 미만 직원의 원천세 신고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원천세 등 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회사가 처음 생겼고 현재 총급여액이 106만원이 되지 않는 직원만 있는데요 (4대보험은 들어갑니다)

총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천세 신고 기한을 놓쳐 오늘 신고를 했습니다

원천세 신고액을 0원으로 계산하고 신고하니 가산세 등도 (당연하지만) 0원이더군요

1. 총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직원만 있을 경우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 그렇다면 기한후 신고를 했음에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3. 앞으로도 총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직원만 있으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원천세 0원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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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회사가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

    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데, 급여가 낮아 원천

    징수할 세액이 없는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시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10일(반기별승인자는 반가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원천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지급명세서 금액과도 일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원천징수세액 이라고 하여 급여 별로 얼마의 세금을 떼야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소득세는 따로 없을 경우 원천세 신고는 0원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세금 낼 것이 없어서 가산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세 신고는 해주셔야 하는데, 그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지급액 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달에 인건비로 얼마 지급했습니다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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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