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회사가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
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데, 급여가 낮아 원천
징수할 세액이 없는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시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10일(반기별승인자는 반가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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