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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딱새98
다정한딱새98
24.02.15

급여 106만원 미만 직원의 원천세 신고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원천세 등 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회사가 처음 생겼고 현재 총급여액이 106만원이 되지 않는 직원만 있는데요 (4대보험은 들어갑니다)

총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천세 신고 기한을 놓쳐 오늘 신고를 했습니다

원천세 신고액을 0원으로 계산하고 신고하니 가산세 등도 (당연하지만) 0원이더군요

1. 총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직원만 있을 경우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 그렇다면 기한후 신고를 했음에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3. 앞으로도 총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직원만 있으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원천세 0원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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