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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바다꿩50
원래 협의된 급여는 250만원이었고, 인턴 기간 동안에는 80%를 지급하기로 해서 실제로 2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3일에 입사하여 12월 5일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최종 정산된 급여 총액은 108만16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의 급여명세서도 받았는데 갓 졸업하여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주휴시간 대비 최저임금도 안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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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도 올려주세요.
인턴 80퍼센트 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재직기간 22일이라면,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
재직기간 22일에 대한 일할계산은
한달임금/30일*22일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