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안심주택 관련 소득 기준 문의드립니다.
세전 6200이면 청년안심주택 지원 자격이 안될까요?
월평균 소득 기준이 4,024,660으로 나오는데 세후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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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신청자 본인의 소득 기준은 100% 이하여야 하며, 이는 3,353,884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인 4,024,660원은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전 소득이 6200만원이라면, 청년안심주택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