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시 이자율 및 원금 상황방법
안녕하세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내역서에 1.8억을 상대방에게 주기로 했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엔 무리가 있어 부모님께 돈을 빌린 후 향후 집 매도시 돈을 갚기로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게 우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인데 알아보니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작성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차용증에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해도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변제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우선 월 20만원씩 원금 상환을 하고 향후 만기일에 나머지 잔액을 갚는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괜히 증여로 판단을 할까 조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 작성이 나을지 아니면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었는데 핵심은 1.8억을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고 이자 지급은 하지 않고 월 20만원씩 원금 상환을 진행 후 만기일시 나머지 잔액을 갚는다고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들도 제가 키우기로 한 상황에서 이래저래 심란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 차입시
2억원 이하인 1.8억원인 경우에
무이자로 자금 차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원금 상환 조건은 상황에 맞게
상호 합의하에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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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고 매월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이자로 하고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저리차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상 차용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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