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면허증 및 복장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대여형 전동킥보드가 유행하다가 안전문제때뭄에 규제가 강해졌는데요 이제는 이용하려면 면허증을 등록해야 하더라구요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기위한 면허증 및 복장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맷을 착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