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점잖은표범146
점잖은표범14624.02.16

실업급여 지급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만 26세에 고용보험은 2년 가입했습니다! 근무는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급여가 높은 곳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세전 180만원, 낮은 곳이 평균 50만원입니다. 급여가 높은 곳이 이번에 폐업 예정이라 실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낮은 급여의 사업장을 그만두어야 구직활동에 제약이 없어 또한 어쩔 수 없이 퇴직 예정입니다.

본 질문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액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두 사업장의 합산 월급에 맞춰 계산되나요? 아니면 높은 급여의 사업장 월급으로만 계산되나요? 아무래도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다보니 가입되어진 곳의 월급으로만 계산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높은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하므로, 급여가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될 것이며, 아래 고용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