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사유가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닌 회사 내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를 받았을 때입니다.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항목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는 퇴사 사유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란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등 누가 보더라도 내가 그만두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