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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태양새63
쿨한태양새6320.11.13

투잡의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경제 어려움으로 급여가 적은 일자리 2개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A회사 80만원 4대보험 적용(주 21시간근무)ㆍB회사 60만원 4대보험 적용이구요

이때 B회사는 자발적 퇴사하고

A회사를 좀 더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가요?

또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이 됩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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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사유가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닌 회사 내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를 받았을 때입니다.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항목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는 퇴사 사유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란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등 누가 보더라도 내가 그만두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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