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였을때이기에 만성적인 질병인 재활치료나 요양, 알콜성 간질환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병명으로 긴급의료로 인한 지불여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시에는 예외적으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알려져있으나 증환자실이나 긴급한 수술로 인한 막대한 수술비는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정리하자면 생활수준이 부족하여 지불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계셔도 무방합니다
검사와 치료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입원료나 식대는 지원하지 않는점 주의해주세요. 지원이 가능한 질병이라면 반드시 퇴원계산전에 의료지원을 요청하여야됩니다. 중요한점은 형평성과 예산상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1인당 1회 이용할 수 없도록 법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함이 인정될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1회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아 총 600만원까지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