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강아지가 주택가 골목에서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경찰에서도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유기견 신고하는 연락처 입니다.
- 버려진 동물은 해당 관할 시, 군, 구청과 해당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 상담센터 : 1577-0954
참고하셔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다산 콜센터나 관할 구청 혹은 해당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하면 됩니다.
동물보호 상담센터 : 1577-0954. 이라고 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