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 에서 접촉사고의 과실 비중이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행 라인을 지켜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상대편 차량은 코너부라 라인을 넘어서 내려오던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편 차주는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아니니 과실이 50%라고 주장하네요. 제가 50% 과실을 떠 안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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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행 라인을 지켜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상대편 차량은 코너부라 라인을 넘어서 내려오던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편 차주는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아니니 과실이 50%라고 주장하네요. 제가 50% 과실을 떠 안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