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이 굉장히 넓게 돌아서 부딪힐 위험이 있어 옆으로 살짝 비켜주었는데도 제 차를 긁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주차장내 사고는 일단, 아파트 주차장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등은 상호 약속의 의미로만 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굉장히 넓게 즉 대우회전 또는 대좌회전중 사고로
서로 교행중 사고로 보게 되어, 가상의 중앙선을 얼마나 넘었느냐, 피양차량은 더 피양할 공간이 있었느냐을 체크하고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
상기 정도에 따라 6:4부터 9:1까지 다양하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