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덕망있는굴뚝새134
덕망있는굴뚝새13422.01.26

2차 백신 접종 후 2주 지나면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하지 않아도 되나요?

여성

2차 백신 접종 후 2주 지나면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하지 않아도 되나요?

2차는 맞았지만 2주가 지나지 않으면 자가격리 해야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롭게 개정된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에 따르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를 예방접종완료자로 정의하며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시 7일간 격리 (단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하며 밀접접촉자인 경우 수동감시 후 6-7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미접종 또는 그 외 예방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시 10일간 격리하며 밀접접촉시 7일간 격리 후 6-7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2차 접종 완료 2주가 경과하였고, 90일이 넘지 않았다면 접종완료자에 속하며 이 경우 밀접접촉자라도 수동감시 후 6~7일 지점에 PCR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90일이 경과하면 다시 접종완료자에서 제외되므로 3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감염 예방 및 중증, 사망 예방효과가 뚜렷하므로 가급적 2차 접종 완료 3개월 전까지는 추가접종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2차 접종 이후 2주가 경과하면 충분한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보아 자가격리 대신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하여 격리는 하지 않고 PCR만 확인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격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차 맞고 2주 이내라면 자가격리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2차 백신을 접종하였다고 해도 2주이전에는 항체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2주이상 경과한 경우에 접종완료자로 분류가 가능하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인 경우 2주 이내인 경우는 격리가 필요하며 2주 이상 경과시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2차 백신 접종 이후에 14일이 지나여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2022년 1월 26일부터 격리기간이 변경됩니다.

    •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은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7일 격리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 등은 10일 격리

    • 코로나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은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를 받고 수동감시대상미접종자 등은 7일 자가격리를 하며 모두 6~7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2차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나면 접종완료자가 되므로 밀접접촉자여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2차접종완료 90일 이후에는 자가격리면제가 끝나며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하면 밀접접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가격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밀접접촉하더라도 증상이 없고,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경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를 충족하면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자가격리 통보가 오지 않았으면 일상생활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검사 및 자가 격리는 해야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를 했다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가 격리를 할 가능성은 더 높은 거구요.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1월 26일부터 2차 접종 14일 후부터 90일까지는 예방접종 완료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밀접접촉자 일때도 수동감시만 시행하게 됩니다.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 완료 대상이 아니기에 7일 격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의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이후 밀접접촉자가 되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며 수동감시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어느정도 역학조사관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2차접종완료는 2차접종 14일이 지나야합니다. 2차접종완료후 90일 이내 및 3차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자가 되더라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PCR검사로 양성이 된다면 7일 격리하고 음성이 나와야 격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2차 백신 접종 이후 2주가 지났다면 밀접접촉자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의 판단이 필요하며 현재로는 자가격리 기준도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2차 백신 접종 후 2주 지나면 백신접종완료자로 분류되기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2주 이내인 경우에는 백신접종 완료가 아니기에 격리가 필요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2차 접종후 90일이내에 3차 접종을 맞은사람만 밀접접촉자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3차까지 맞아야 자가격리 면제가 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