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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말똥구리37
그윽한말똥구리3721.11.18

어머니 하지정맥류 수술과 실손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1966년생) 현재 실손보험 및 심장 보험이 각각 없어 가입하려는데, 다음주에 하지정맥류 수술이 잡혀있습니다. 저번달에 병원진료를 받았고요.

1. 해당 수술 때문에 실손보험이 인수거절이 될 수 있나요?

2. 해당 수술 때문에 심장보험이 인수거절이 될 수 있나요?

3. 고지의무가 있나요?

그 외에도 알아두면 사항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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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가입시 알릴의무고지는 의무 입니다.

    3개월 이전 병원력으로 인해

    어느보험이든 현재로선 가입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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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술일정을

    잡으 셨다면 안타 깝지만 실비와 심혈관 보험은

    가입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마다 인수 기준이 다르시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정도 이후에 심사 넣어 보길 권장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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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현재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알릴 사항에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완치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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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해당 수술 때문에 실손보험이 인수거절이 될 수 있나요?

    고지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절이 나거나, 혈관관련 부담보가 잡힐 수 있습니다.

    2. 해당 수술 때문에 심장보험이 인수거절이 될 수 있나요?

    혈관질환이라서 인수거절이 날수도 있습니다

    3. 고지의무가 있나요?

    고지의무는 무조건 하셔야 하며, 하지정맥 수술같은 경우 양쪽 다 모두 진행을 하셔야지만 보험가입하는데 어려움이 덜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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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절 되거나 하지정맥 전기간 부담보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으로 고지대상입니다.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 부담보 조건으로 준비하시거나, 고지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에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입니다.

    이를 더불어 5년 전체 병력을 보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체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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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홍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심사결과에 따라 인수가 될 지 거절이 될 지 알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심사를 봐야합니다.

    3. 고지의무는 3개월이내 확정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고지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 실비나 심장관련 보험에 대해서 전 보험사 심사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병력이라 한달 후에 가입을 하라고 할 경우가 매우 큽니다.

    이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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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수술을 하신다면 질문지 4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근 5년 이내 수술 -> 수술을 한 날로부터 5년간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해당 수술 때문에 실손보험이 인수거절이 될 수 있나요?

    -> 최근 사고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보류됩니다.

    -> 감기로 다녀와도 그 달은 가입 보류입니다.(11월 가입하려고 하는데 11월에 감기로 내원하면 12월로 가입이 연기 됨)

    -> 수술은 보통 3개월 정도 가입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수술 때문에 심장보험이 인수거절이 될 수 있나요?

    -> 해당 수술과 심장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지를 해도 인수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3. 고지의무가 있나요?

    -> 최근 5년 이내 수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른 고지의무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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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보험 알릴의무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유병자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2. 최근 2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받은 사실 여부

    3.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수술,치료 받은 여부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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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지 정맥류에 대한 진단 및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고지 내용을 검토후 인수 여부 및 부담보 설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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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1. 그 전 진료와 5년 이내 치료력이나 병력이 있다면 거절할수도 있겠고

    가입 가능하다면 그 전 치료력으로 하지정맥류는 보장 받기 어렵다는 생각 입니다.

    2. 심장보험과는 연관성이 없기에 가입이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

    3. 보험에서 고지의무는 3개월 치료 여부 /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 /

    5년 이내 입원, 수술, 동일 질병 7회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된다면

    고지의무를 집니다.

    심장질환 담보로는 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담보가 있으니

    넓은 범위의 담보를 우선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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