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회사마다 고지의무를 고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1년전사고의 보상이 된다고 들었다면 보험 가입을 하실때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1년전 사고를 물어보는 고지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만약 없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텔레마케팅(전화)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라면 1년전 사고가 있었다고 말을 하시고 보상을 확실히 받을수 있는지 녹취를 꼭 해놓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더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