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과보험 가입할 때 최근 1년간 의사의 충치소견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치과를 간건 아니고
직장건강검진 구강검사에서 충치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치과보험 가입할 때 제한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쨌든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그게 제일 논란의 소지가
없으니까요.
아마도 가입은 될 수있습니다. 아니면 해당치아는
청구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제한소견있습니다
2 현제 충치가있는 (치료가필요한) 치아에한에서는 보장제한이되시나
그외의 치아는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3 치아보험은 절대로 계속유지하는게아니라 가입하시고 91일 이후에 치과가서 치료받으시고 (50%만보장받고)바로 해지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4 월 3만원 1년이면 36만원인대 1년에 35만원씩 치과치료에 쓰시는지 생각해보시고 유지하시는게좋습니다 개인적으론 추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검진 상 충치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치아 보험 가입시 이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구강검사를 하신 분도 결국에는 최소 치과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치과의사 내지는 치위생사분이시겠죠 ^^;
그걸 숨기고 가입하시는 것을 통칭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은 가입하시더라도 면책기간, 감액기간 확인하시고 진료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보험에서 묻는 고지의무는 아래 와 같이 3가지 입니다.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치료 투약 여부
△5년이내 치주질환(수술.농양) 진단, 치주수술 여부
△틀니착용 여부
계약전 알릴의무로 해당 부분을 물어보고 해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제한하거나 가입되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전 알릴의무 해당 부분이 위반내역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2.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면 위반에 해당되는 치아는 보상을 거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