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진실한낙타288
대선후보로 출마할때 공직자는 사퇴를 하고 출마하고 정당의 대표도 대표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데 국회의원은 대선후보로 출마할때 의원직을 사퇴 안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축축한신발깔창10
국회의원은 대선 후보로 출마할 때 의원직을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나옵니다.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대선에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응원하기
삐닥한파리23
네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대표의 경우에는 보통 정당이 경선을 진행하는데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경선을 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아지기에 당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을 진행합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국회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츈마할 뗘 의원직을 사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뷰 공직자는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예외입니다.
정당 대표직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정치적 부당으로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라이프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본선을 완주하는 것은 가능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일단 국회의원 유지하며 선거전에 임할 수 있죠
'공직선거법' 53조 :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의 사직 시한을 다루는 내용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