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의원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탈당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탈당을하면 국희의원이라는 직을 상실하는건가요 아니면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국회의원 탈당한다는것은?소속하고있는 당을 나온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밝은큰고니27입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비례대표인 경우며, 아닌 경우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경우입니다.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탈당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탈당을 하면 당적은 없어지지만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무소속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