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나요?

요즘 국회의원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탈당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탈당을하면 국희의원이라는 직을 상실하는건가요 아니면 유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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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국회의원 탈당한다는것은?소속하고있는 당을 나온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밝은큰고니27입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비례대표인 경우며, 아닌 경우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경우입니다.

  •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탈당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탈당을 하면 당적은 없어지지만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무소속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